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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이전에는 일본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

1905년 이전에는 일본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

 
조선은 건국 초기에 울릉도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쇄환정책(刷還政策)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섬이나 해안 지역을 노략질하는 왜구의 침입을 막고, 각종 군역이나 부역을 피해 울릉도로 도망간 주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조선은 쇄환정책을 실시하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순찰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통치권을 행사했는데, 쇄환정책은 그 자체가 곧 영유권 실현 행위이며,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였다. 실제로 17세기 후반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어와 벌목이 문제가 되자 조선정부는 일본측에 울릉도 도해금지를 요구하여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울릉도 수토제도(搜討制度)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울릉도에 수토관을 파견하여 일본인들의 침범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해 왔다. 
일본의 문헌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에서는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오키섬이라고 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17세기 말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 간에 영토문제가 문제가 되었을 때, 에도 막부는 “다케시마[竹島 : 울릉도], 마쓰시마[松島 : 독도]는 물론 그 밖에 소속된 섬은 없다”는 돗토리번[鳥取藩]의 답변을 근거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인정했다. 
또한 1870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 관리가 조선 사정을 조사한 후 제출한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76년 일본 육군 참모국이 발행한 「조선전도(朝鮮全圖)」 등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으며, 1877년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 또한 ‘다케시마[竹島 : 울릉도] 외 일도(一島 :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렇듯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기 전까지 일본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해 왔다.